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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by ivy알래스카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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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RN, Registered Nurse)의 경우, 예전에는 Schedule A 에 간호사들을 위한 별도의 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빠르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사분들의 위한 특별 쿼터가 없어지면서 RN분들도 일반적인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는 2011년 4월이므로 약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N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1.    Prevailing Wage를 신청합니다.  적정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청하시는 것으로 30-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ETA 9089를 작성합니다.
    3.    준비된 서류와 함께 I-140을 신청합니다.
    4.    I-140이 승인이 되면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기다립니다.
    5.    문호가 열리면 I-485를 제출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Visa Screen에 관련된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hedule A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m 과정를 진행하지 않고 Prevailing Wage를 받은 후 ETA 9089만 작성하여 I-140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보다는 좀 더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Schedule A에 별도의 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를 사용하여 케이스가 진행이 됩니다.

간호사분들의 경우 Schedule A로 진행이 되지만 반드시 3순위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Schedule A  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분들도 Nurse Practitioner 면허 내지는 BSN과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Manager급 간호사 직책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Schedule A  2순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경우 간호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영주권을 진행하는 동안 OPT 등을 제외하고는 스폰서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신분 유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본인의 Job Title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해야하는데 RN의 경우에는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로 한 Job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Professional Nurse나,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의 경우에는 H-1B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Nurse Manager인 경우에도 H-1B가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은 까다로운 PERM의 진행이 면제가 되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게되어 예전처럼 신속하게 영주권이 진행되지 못하고 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기가 어려운 점과 외국 학위를 이용하는 경우 Visa Screen을 통과해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하셔야 하며 신청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