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의 의무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job offer를 하고 그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불할 능력과 의향이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고용을 하면 됩니다. 어떠한 분들은 영주권 스폰서를 서면 IRS에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 등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계시는데 이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취업이민 스폰서를 제공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업체에서는 그 업체의 재정능력의 한도내에서 스폰서를 설수 있게되고, 또한 사업체의 규모나 성격면에서 그러한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사업체의 규모등에 따라 스폰서를 설수 있는 인원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만약 종업원이 3명이 있는 한국식당에서 요리사라는 직업으로 영주권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별도의 요리사를 영주권 스폰서를 진행하기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그 스폰서 업체가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스폰서 업체의 경우 중복된 Job Title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job offer의 진실성에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스폰서업체의 재정능력이 한사람의 급여를 지불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여러명을 스폰서 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을 문제로 한개의 영주권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가 사정상 영주권 진행을 더이상 할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스폰서가 문을 닫게되면 스폰서가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Job Offer를 더이상 할수 없게 되기때문에영주권을 스폰서를 했던 의무등은 없어지게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던 신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일수 밖에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업체가 사업체를 매매한 경우에 새로운 주인이 전 주인의 이민법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지속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스폰서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영주권 절차를 지속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본인 회사의 직원이나 채용할 의향이 있는 분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하려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단 본인의 회사가 영주권 신청자의 급여를 줄수 있는 정도의 세금보고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영주권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위가 본인의 사업체와 어느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는 기존에 영주권을 진행한 경우가 있는 경우 현재의 영주권 진행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민변호사와 영주권 진행의 가능성과 타당성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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