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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KA " 미국 스몰비지니스 E-2비자"

by ivy알래스카 201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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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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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2 비자를 위한 비즈니스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이곳에서도 식당을 구입해 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에 맞는 매물을 찾던 중 부동산 에이전트가 소개한 여러 식당 가운데 적당한 매물이 있어 가격 등 몇 가지의 기본적인 구입 조건을 셀러에게 오퍼했습니다. 

셀러는 제가 제안한 오퍼를 수락했고 부동산 에이전트는 오퍼가 수락되었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에스크로회사가 작성한 에스크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가 처음이라 에스크로에 대해 생소하기만 합니다. 저의 E-2 비자 취득을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도 에스크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서명할 에스크로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사업체 매매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 에스크로 회사는 매매 계약서나 합의된 오퍼 서류를 근거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Escrow Instruction)을 포함한 몇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 에스크로를 진행하게 됩니다.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는 셀러와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 및 사업체 이름(상호)과 사업체 소재지가 기재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체가 전량 매매(Bulk Sale)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즉 사업체 매매는 가구, 장비, 기구, 상호(Trade Name), 리스권, 권리금, 재고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세 번째는 총 매매가격과 지불조건 등이 기재되고 만일 바이어가 매물구입을 위해 은행 융자가 필요하고, 은행융자가 나와야 계약이 완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라면 그 융자내역과 조건부 조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만일 은행으로부터 융자가 여의치 못해 구매대금의 일부를 셀러가 직접 바이어에게 융자를 해주는 셀러 융자(Seller’s Carry)조건에 대해 서로가 합의했다면 그 조건과 내역을 기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매매가격은 일반적으로 총 매상(Gross Sales Volume)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바이어가 매상에 대한 기록, 장부, 인보이스 등을 검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바이어가 직접 업소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상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바이어가 매상확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조항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물주로부터 새로운 리스나 리스 양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에스크로가 종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역시 조건부 조항으로 기재됩니다.

여섯 번째는 셀러는 에스크로 기간 중 또는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바이어에게 업소 운영에 관한 트레이닝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셀러가 사업체를 팔고난 후 그 가게를 중심으로 몇 마일 반경 안에서 몇 년 동안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불경쟁 약속조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수 및 인계하는 모든 시설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기계와 장비가 작동되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만일 하자나 고장이 있다면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에 셀러가 수리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는 셀러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와 퍼밋을 알려주고 바이어는 그 라이선스와 퍼밋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인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주류면허(ABC License)가 있는 경우에는 바이어가 이를 취득하는 조건부를 기재합니다. 

그 외에도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다른 조건이나 합의내용을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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