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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VY IN ALASKA STORY
  • 알래스카의 낭만
알래스카 축제와 거리풍경

알래스카 " Thanksgiving Day "

by ivy알래스카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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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은 나라마다 모두 다른데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인데 반해 캐나다는 바로 오늘, 10월 둘째 월요일이며

한국은 10월 셋째 일요일입니다.

미국은 모든 마트들과 상점들이 휴무인지라 , 보통 일주일 

통째로 휴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거기에 반해 캐나다는 토, 일, 월 이렇게 연휴가 주어지니

정작 하루만 공휴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Thanksgiving Day라 해서 큰 명절로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사도 그저 달리기 대회 정도 하는데 그치는 것 같아

추수감사절 분위기는 오직 마트에서만 상품을 팔 기 위한

슬로건만 요란하게 부착이 되어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캐나다가 다른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지만 , 캐나다는

다소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캐나다는 협상을 통해 하나씩 권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전쟁보다는 타협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물론, 전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마치 모자이크를 맞추듯 하나하나 조립을

한 나라인 느낌이 듭니다.

 

 

프랑스인이 주지사를 하는 퀘벡은 오직 프랑스어만 통용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직업군이 좁아 취업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도 얼마 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타주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어가 통용 되기는 한데 , 표지판을 

보면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여기는 정권이 바뀌면, 이민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특이한 곳이기도 한데, 지금이 선거철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거의 같은 가격대의 부동산 가격은 중국인이 워낙 많이

들어와 집 값을 높여 놓았기 때문인데, 중국이 오히려 힘들어질수록

캐나다로 유입되는 부동산 자금은 더욱 많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중국인들이 사놓은 집들이 빈집으로 수십만채가 있는데, 정부는 빈집에 세금을 

추가로 더 물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차라리 세금을 더 내고서라도 

그냥, 빈집으로 방치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캐나다는 세금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세금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일단 임금은 20%의 세금이며,

판매세는 12%이며 담배 같은 경우는 한 갑에

보통 13불에서 16불 사이일 정도로 세금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담배에 대해 철저하게 한 보루까지 추적을 해서

엄청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 절대 면세담배를 사시기 말기 바라며

거의 99% 통관에서 적발 됩니다.

 

BC주 만 하더라도 일식당이 천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

영주권을 빌미로 임금을 아주 낮게 지불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며

월급제도 많지만, 시간당으로 책정하는 곳은 밴쿠버 시내 쪽이고

외곽은 월급제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캐나다인에게는 시간당 15불에서 17 불선으로 책정을 하여

지불을 하는데 보통 6일 근무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해도 별도로 식사시간을 주지는 않고 짬이 날 때

먹고는 하지만, 아침이나 저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 11시간씩 주 6일, 한 달 26일 근무했을 때 , 4,290불이지만

세금 20%를 제하면 약, 3,400불 정도 합니다.

 

오버타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버타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저렇게 일을 하면 몸이 남아나지 않는데 특히, 거의 늘 사람이

부족한 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몸은 점점 더 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1분도 제대로 쉬지 않고 하루 11시간씩 근무하는데도 오버타임이

해당되지 않는 걸 보면 , 정말 근무 환경은 최악일 정도입니다.

 

미국에서의 근무 형태와 여기 캐나다 근무형태는 마치 천당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도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월경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경지대에 특별나게 담을 쌓아 놓은 게 아니라 ,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월경을 합니다.

 

물론 , 노동법에는 오버타임을 지불하게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는

업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노동청에서 특별하게 관여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직원들이 몇 차례 제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

노동청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미국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한인 업주들은 더 신이 나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 영어 시험을 보게 되어있어

듣기와 쓰기 등 일정 점수가 나와야 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워크퍼밋을 LMIA라고 하는데 진행비가 보통 4천 불에서

5천 불이 드는데 이는 원래 업주가 내야 하지만 , 여기서는

모두 전액을 직원 당사자가 내야 합니다.

전적으로 업소에서 필요해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오너가 내야 하는 게

맞지만, 여기 캐나다에서는 직원이 내는게 당연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주는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낮은 임금을 주고 , 비용은 직원이 내고 거기다가 법으로 명시한 

휴가비 4%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월급의 4%를 휴가비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마구 끌어들이고

이를 악용하는 업주들로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이러다 보니, 발전과 개선이 없는 악덕업주들만 양산하게 

되니, 자연히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를 이용하는 업주들이

점차 늘어만 가게 됩니다.

 

정말 개나 소나 누구나 입국할 수 있다 보니, 인력을 마구잡이로

공급받아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밴쿠버 자동차 보험은 오직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 면허를 따고, 처음 차를 사서 보험을 들려면

년간 약, 오천 불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이는 거의 차를

사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기간이 짧거나 사고가 있는 운전자는

엄청난 보험료로 부담 백배입니다.

집 렌트비도 엄청나게 비싸서 월급 받아서

렌트비 내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집을 산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지요.

 

이번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부부가 맞벌이해서 저축을 하면

약, 52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20살에 직장 생활을 해도 70살이 되어야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도 미국처럼 다운페이를 하고 융자를 받아

집을 사는데도 저렇게 오래 걸립니다.

 

밴쿠버 일식당이나 한식당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 임금을 착취해야

경쟁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악덕업주로 소문이 나면 , 자연히 구인을 하기 힘든데 일 년 내내

구인 광고를 내다가, 눈먼 사람들이 늘 걸려들기 마련인지라

그 사람들이 2~3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면 또, 사람을 채용해서 

일 년을 버팁니다.

식당에서 구인 광고를 자주 하는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런 곳은 상상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식당 종사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 악덕업주가 하는

식당에 절대 취업하지 않지만, 타주에서나 한국에서

멋 모르고 오는 이들은 걸려들기 마련입니다.

악덕업주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데,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노동법 변호사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피해를 입는 직원들을 위해 한번 정도는

이슈를 만들어 피해 보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슨 노동청이 제소를 하는데도 나가 보지도

않는 게 정말 이상하더군요.

변호사 한분이 공지를 내면 엄청난 피해자들이

접수할 것 같네요.

정말 캐나다는 이해불가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