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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유학,이민정보

미국이민,유학 각종 용어 설명

by ivy알래스카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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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머니

  키머니’란 건물주가 리스 연장이나 리스에 옵션을 주는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된 렌트비나 보증금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주에서는 ‘AB533’ 법을 통해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건물주가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IDOC Program


우선 IDOC이란 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의 약자 이다. 즉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전에는 Profile을 통하여 모든 학교에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된다. 더구나 부모님도 여러 학교에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데 많은 서류가 같은 것을 학교별로 보내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보고자 만들어 진 것이 IDOC Program이다. CSS College Board에서 각 학교에서 요구 되는 서류를 일괄적을 접수를 하여 이를 Scan하여 File상태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각 학교에 보내 주는 프로그램이다. 즉 학교와 학부모의 일을 많이 덜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3.펀딩/Funding


‘론 닥’에 바이어가 사인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4시간, 또는 48시간 내에 은행으로부터 융자액이 에스크로 회사로 전달 된다. 이를 펀딩이라 한다.


4.론닥/Loan Document


융자 승인이 은행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론 오피서는 은행으로부터 융자액을 실질적으로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 서류들을 일명 ‘론 닥’이라 하며 ‘론 닥’이 나오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소요.





5. 에스크로 오픈(Open) & 클로징(Closing)


바이어와 셀러간에 오퍼(offer)와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가 오고 간 후 최종적으로 셀러와 바이어가 카운터 오퍼에 합의사인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매매절차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행해주는 에스크로 회사는 이 매매 계약서를 토대로 바이어와 셀러를 위한 에스크로 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바이어와 셀러가 에스크로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에스크로가 오픈 됐다고 하며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승인 받고 융자액이 에스크로 회사로 전달, 에스크로 회사에서 모든 절차를 끝낸 후 주택 소유주를 카운티 등기소에 바이어 명의로 이전시키게 되면 에스크로가 클로징 됐다고 한다. 이때 명의 이전이 확인되면 이를 컴퍼메이션(confirmation)이라 한다.



6.주택 보증제/Home Warranty


주택 보증 제란 주택 보험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가전제품의 고장이나 마모를 수리 또는 교환해주는 제도이다. 간혹 자연 마모나 고장으로 주택 보험 회사에 보상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 보험은 주로 건물 그 자체가 사고나 자연 재해로부터 파손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자연 마모나 고장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약자만 사는 주택 혹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할 때 물론 기계에 대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 보증 제에 가입하면 보상 혹은 서비스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적극 추천한다. 종류에 따라 주택에 소속돼 있는 거의 모든 가전 제품이 다 수리 대상이 되는 것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보일러, 히터, 에어컨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계속해 연장 가능하며 연 회비는 $200~$500까지 회사에 따라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다. 보험 전문인 혹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문의 하거나 인터넷으로 플랜을 비교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선택의 폭이 한정돼 있다.



7. Closing

글자 그대로 마지막 문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부동산거래 절차중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모든 매매가 서류상으로 완전히 종결되고 해당 부동산 매입자의 법적 소유권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8.
감정/Appraisal

Appraiser(감정사)가 자신의 전문의견을 첨부하여 부동산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평가의 이유를 설명한 보고서를 Appraisal(감정)이라고 한다. 이 Appraisal은 현 시장의 매물(On the Market), 현재 매매거래가 진행중인 부동산(Sold Pending), 이미 매매된 부동산(Sold), 매매하고자 시장에 리스팅 되었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매매가 성립되지 않은 부동산(Expired)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감정가격을 설정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감정 보고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크기, 연령, 위치 뿐만 아니라 내부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재산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9.Closing Costs


마지막 클로징 할 때 드는 비용으로 바이어와 셀러가 지불하는 비용의 총 합계를 의미한다. 이 비용에는 융자에 드는 비용, 에스크로(Escrow) 또는 변호사, 양도세, 등록세, 타이틀 보험료, 커미션 등을 포함한 비용을 의미한다.


10. 모자 보건 프로그램 / AIM


모자 보건 프로그램 AIM (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

이 프로그램은 임신 기간 중 전반기 30주 미만인 임산부로서 일반 건강보험이 없거나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 또는 무료 메디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누가 자격이 있나>
임신한 여성으로서
- 임신 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30주 미만인 경우
- 신청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가족 소득이 아래 도표에 제시된 소득 기준 사이에 있는 경우
- 개인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이거나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 또는 무료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일반 건강보험에서 임신관련 서비스의 월 보험공제액 또는 공동부담액(Co-payment)이 5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

본인이 이 모자보건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출산을 했을 경우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건강가족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 외래환자진료
- 입원진료
- 병원서비스
- 처방약
- 임산부건강관리
- 분만
- 신생아건강관리
- 건강교육
- 금연서비스
- 검진테스트
- 의료내구재공급
- 정신건강
- 앰뷸런스
- 언어/물리/작업요법


11.재택간호서비스 / IHSS


In Home Supportive Services

이 프로그램은 맹인, 장애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자택에서 거주하며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간호시설 또는 요양원 시설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개인생활관리, 식사준비, 세탁, 식품구입, 집안청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와의 면담을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교통수단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지만 규제조항이 많다.

<누가 자격이 있나>
이러한 재택간호서비스를 받으려면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집에서 간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 현재 SSI / SSP를 받고 있는 경우
- 소득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SSI/SSP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소득규정을 포함해 SSI/SSP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매디켈 수혜자로서 SSI/SS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자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간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 안전하게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 자격이 있다.



12.아동관리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아동관리 및 방과 후 프로그램 (Child Care & After School Program)

아동보육센터, 노숙자 임시 거주지,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아동관리센터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하루에 3번까지 식사나 간식을 제공한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은 12세 미만이거나 장애자인 경우 15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간식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제한연령은 18세까지다. 
만약 본인이 경영하는 보육원이나 탁아소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Child Nutrition and Food Distribution Division, Department of Education 1-800-952-5609로 연락하면 된다.



13.여름 점심 프로그램 / Summer Lunch Program


모든 19세 미만의 학생들은 여름방학이나 15일 이상 학교가 쉬는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나 다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음식과 간식은 학교, 공원 또는 놀이터 등지에서 학교에서 공급하는 점심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간단히 말해서 어린이들 및 청소년들은 와서 무료 음식을 섭취하기만 하면 된다. 때로는 스포츠 경기, 게임 및 마술 등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일부 장소에서는 점심만을 제공하기도 하며 또는 간식만을 주기도 한다. 어던 공원에서는 연중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연중 운영되기도 한다. 방학 동안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보려면 (818) 842-3040으로 연락하면 된다. 만약 본인의 거주 지역에 있는 공원 또는 놀이터 등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한다면 California Food Policy Advocates 전화(213)482-8200으로 연락하면 된다.



14.일반 구호 GR 프로그램


일반 구호 프로그램은 거의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자 마련된 카운티 복지프로그램이다. 일반 구호는 매우 제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만약 본인이 취업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인 GROW(General Relief Opportunities for Work) 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거주조건>
일반 구호를 받기 위한 거주조건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적어도 15일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계속 머무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만약 타주에서 도래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신청할 때 고향으로 돌아갈 경비를 요청하면 된다. 또한 친척 등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거처로 제공하겠다는 용의를 밝혀야 한다. 일반 구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사회복지부 (DPS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에서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고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식권을 제공해준다. 또한 Traveler’s Aid Society라는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는 (323) 468-2500, (310) 646-2270

<어떤 혜택을 받나>
일반 구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월 보조금 액수는 221달러다. 다른 사람과 한 거주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이 액수는 보통 감소한다. 친척과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따로 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음식을 따로 만들어 먹는 경우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현금보조금 이외에

- 참석해야 하는 모든 약속 및 진료를 받기 위한 버스토큰
- 개인관리용품(혜택금액에서 5달러를 공제한다)
- 생리대
- 카운티가 본인의 집에 대한 저당을 설정한 경우 집 수리비용
- 의료적으로 필요한 다이어트를 위한 보조물품
- 카운티 병원 또는 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의료혜택
- 처음으로 일반 구호를 신청할 때 지난 달 및 이번 달의 월세를 내지 못해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퇴거 명령서한을 제시하면 싱글의 경우 최대 221달러, 부부의 경우 375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 알코올이나 그 외의 약품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가 비용을 부담하는 갱생 또는 치료 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다.



15.성인보호서비스 / APS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정신적/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 성적 또는 재정적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또는 유기됐는지 또는 홀로 고립된 채 살고 있는지, 납치 됐는지 또는 가족으로부터 홀대를 당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정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상기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은 APS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16.푸드 스탬프


푸드 스탬프라는 정부 프로그램은 일정 자격을 충족시키는 사람과 그에 따른 가족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여타 범주의 합법적 체류자여야 한다. 또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캘리포니아 SSI 수혜자는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없고, 약물 위한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 영구적으로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없다. 노숙자들은 요리할 수 있는 집이나 장소가 없어도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17.SSI


저소득층을 위한 시큐리티 소득보조금. SSI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반면 SSP 프로그램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으로서 SSI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캘리포니아의 수혜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SSI 혜택금액과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SSP 혜택금액을 합한 것이다. 

SSI를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65세 이상)이거나 맹인 또는 장애자여야 한다. 맹인이라 함은 완전히 실명을 했거나 약시여야 한다. 장애자라 함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의미한다.



18. 사회보장번호 / SSN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으로 세금보고, 운전면허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전화번호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미국 생활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저긍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한번 발급받은 번호는 평생 유효하다. 

해당 거주지의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사회보장국 공식 웹페이지(www.ssa.gov)는 우편번호를 통해 지역별로 연락처, 위치, 업무시간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9.  시큐리티 디파짓


아파트나 상가를 임대하려면 흔히 시큐리티 디파짓을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의 개념을 임대 기간을 마치고 나올 때 마지막 달 렌트비로 제하고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랜드로드가 청소비나 수리비 등을 제하고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주거용인 경우에는 퇴거하고 3주 내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지만 사업체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 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리스는 임대 기간과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쓰는 단어이고 렌트는 계약 기간이 없거나 만료된 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렌트는 금전은 물론 일반적인 대가를 포함하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20.  TDS

주택 매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가운데 하나가 TDS(Transger Disclosing Statement)다. 바이어에게 넘어가게 되는 아이템을 표시하는 서류이다.

TDS는 반드시 셀러가 작성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셀러를 도와준다며 대신 작성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에이전트가 서류를 작성할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졌다면 딜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셀러의 영어 실력이 짧더라도 직접 작성하게끔 해야 한다. 


21.  
숏 세일/short sale


숏 페이오프로 잘 알려진 방법으로 주택 경기가 하락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즉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 주택을 매각한다 해도 매각금액이 현재 남아있는 융자액수에 못 미치는 경우 은행의 합의 하에 주택을 매각, 융자에 대한 채무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이 때 숏 세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황을 은행에 잘 어필해야 한다.



22.스몰비즈니스 융자/SBA Loan

비즈니스 융자의 대표. 연방 중소기업청의 SBA 융자는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지만 그 어떤 비즈니스 융자보다도 가장 긴 상환기간을 부여하며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일반 렌더가 자금을 빌려주고 융자받은 업체가 융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할 것이라는 보장을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프로그램. 따라서 정부는 융자금액의 75%에서 약 2~3% 정도 금액을 개런티 비용으로 부과한다. 가장 많이 애용되는 프로그램은 7(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