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2013 년 학업 년도에 등록한 미국내 유학생수는 819,644 라고 한다. 이중 중국이 29%, 인도가 12%, 한국이 9%, 사우디 아라비아 5%, 캐나다 3%,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42% 를 차지한다. 한때 일본과 한국 유학생이 1,2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는데, 지난 몇년 가장 수가 늘어난 곳은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브라질, 이란과 쿠웨이트이다. 미국 상공부에 (US Department of Commerce) 따르면 유학생의 미국 경제 기여도는 2012년 한해 약 $24.7 billion 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해 유학을 통해 크레딧을 받은 미국인 학생은 283,332 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물론 단기 교환학생으로 학위를 다 마치는 학생의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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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미국이 세계와 대화하는 창구이며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물론 경제적인 이익도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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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은 한국인에게 아주 익숙한 컨셉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소한 정보들이 존재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소개하여 미국내 전체 유학생의 9% 를 차지하는 우리 한국인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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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증은 언제 신청하고 입국은 언제 하는가?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은 I-20이 시작하는 일자로 부터 120일전부터 F 와 M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J-1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없다. 비자증을 미리 발급받더라도 미국 입국 시기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일자로 부터 30일전부터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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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 기록이나 이민국의 체류 신분 변경 승인서에 적혀 있는 D/S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D/S라는 표기는 “duration of status” 를 의미하며 유학생 학업 조건을 모두 갖춘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해진 출국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F 와 J 비자 신분을 갖춘 이는 비자증이나 입국 기록으로 허가된 체류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I-20 나 DS 2019 양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즉 비자증이 5년 후에 끝나도 I-20가 1년후에 끝나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1년후인것이고 비자증이 이미 끝났어도 I-20 가 2년후에 끝나면 체류기간이 2년 더 허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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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DSO, DSO, RO, ARO 는 무엇인가?
위 단어들은 학교의 유학생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직함이다. 이들은 이민국와 해당 학교의 다리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기록 정리와 양식 발행, 유학생들이 받을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관리한다. 기록 정리를 잘못하면 학교가 더이상 유학생을 받을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은 학생을 가이드하고 편의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교와 학생 사이에 마찰이 있게 되면 학교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즉 이들의 안내를 잘 따르고, 경고가 있을때 바로 대처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때 미리 상의하여 순조로운 처리를 서로 돕는것이 유학생 신분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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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분 유지
당연한 듯하지만 유학생은 정해진 수업량을 다 듣고 낙제하는 과목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는 일반학생에게도 낙제는 큰 문제이다. 심지어 유학생은 체류 신분을 잃고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애초 과목 편성도 잘 해야 하고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미리 취할 방법이 있는지 교수와 그리고 유학생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이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I-20 가 취소되고 Reinstatement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 Reinstatement 수속에 대해서는 필자의 기존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능한 Reinstatement 을 신청할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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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race Period (은혜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 – 시기의 중요성
Grace Period 는 학업이 끝나고주어지는 기간으로 F-1 은 60일, M-1과 J-1은 30일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학업은 끝났으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으로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신분 변경의 경우 H-1B cap gap을 제외한 모든 새로운 신분은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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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의 경우 Grace Period동안 다른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할수 있으나 현재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 DSO 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한다. 또한 J-1 의 경우 프로그램이 끝나기전 트랜스퍼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모든일에 적절한 시기가 달라 이미 일반 학생이 기억하기 어려운데다 이 시기가 조용히 바뀌기도 하기때문에 유학생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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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 체류는 언제 발생하는가? 불법 체류는 유학생에게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유학생은 불법 체류가 없다? 이 질문은 일반인에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일대일 상담이 아닌 상황에서 설명하기 조심스럽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 설명한다.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할때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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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란 정해진 출국 일자를 넘기면서 시작된다. 즉, 입국시 6개월 체류 기간을 받았는데, 혹은 취업 비자 신청후 3년 체류 승인을 받았는데, 적혀있는 출국일자를 넘기면서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유학생의 경우는 공부하는 기간동안 (D/S) 라는 정해진 일자가 없는 체류 기간을 받는다. 따라서 I-20 가 연장되면 체류 기간도 늘어나고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면 체류 기간도 끝나는 고무줄같은 체류 기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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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에서 유학생의 신분을 terminate 시키면, 학생 신분은 더이상 없으나 정해진 출국일자가 애초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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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학생 신분이 terminate 되었다는것은 운전 면허 연장, 다른 학교로의 트랜스퍼, 취업 비자 신청 이 모든 것을 미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치명적인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경우 6개월 불법 체류후에는 3년 입국 금지, 1년 불법 체류후에는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하나, 유학생의 경우 출국하여 본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거나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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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은 단순한 termination이 아니라 이민국에 신분 변경 혹은 reinstatement 신청을 하였다가 이민국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체류 신분을 terminate 하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가 발생하므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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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란 신분은 참 어렵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알아야 할 규칙은 왜 이렇게 많은가? 이상 기본적인 정보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상황까지 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뽑아 보았다. 학업이나 개인 상황에 변경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도록 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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