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1 간호사들의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간호사들 (RN, Registered Nurse)의 경우, 예전에는 Schedule A 에 간호사들을 위한 별도의 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빠르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사분들의 위한 특별 쿼터가 없어지면서 RN분들도 일반적인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는 2011년 4월이므로 약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N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1. Prevailing Wage를 신청합니다. 적정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청하시는 것으로 30-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ETA 9089를 작성합니다. 3. 준비된 서류와 함.. 201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