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1 미국의 종교비자와 영주권 신청방법 A목사님은 한국의 B라고 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안수를 받으신 후,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B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OPT신분으로 사역을 할 교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A목사님은 같은 교단의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셨고, 결국 교단이 다른 C교단에서 사역을 요청받으셨습니다. A목사님은 본인이 소속된 교단인 B와 사역을 하게 될 교단인 C가 서로 달라 종교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교비자 신청 전 2년 동안 그 교단의 ‘Member” 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은 교단에서 2년 이상 사역한 경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를 .. 201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