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VY IN ALASKA STORY
  • 알래스카의 낭만
알래스카 유학,이민정보

미국의 종교비자와 영주권 신청방법

by ivy알래스카 2014. 10. 2.
728x90

A목사님은 한국의 B라고 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안수를 받으신 후,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B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OPT신분으로 사역을 할 교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A목사님은 같은 교단의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셨고, 결국 교단이 다른 C교단에서 사역을 요청받으셨습니다.  A목사님은 본인이 소속된 교단인 B와 사역을 하게 될 교단인 C가 서로 달라 종교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교비자 신청 전 2년 동안 그 교단의 ‘Member” 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은 교단에서 2년 이상 사역한  경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를 신청함에 있어 교단이라는 것이 이민법 상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the commonality of the faith and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denomina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에는  B교단과 C교단이 서로 틀리지만 같은 개신교로써 상당한 교리의 유사성이 존재하며, 예배의 방법이나 교회 체제상의 유사성이 있음을 이민국에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B교단과 C교단의 목사님들로부터 두 교단이 서로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Expert Opinion 등도 첨부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도 별다른 추가자료 요청없이 R-1신분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무사히 종교신분을 받은 A목사님은 그 다음 단계로 영주권 수속을 의뢰하셨었는데,  A목사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학 석사학위를 이용한 일반 취업이민 2순위와 종교이민을 통한 4순위의 방법이 가능하였습니다.  A목사님의 경우는 일반 취업이민과 종교이민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순위의 경우 이민국의 Site Visit은 없지만 LC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교회의 임금지불 능력을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즉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는 임금지불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지를  종교이민보다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4순위의 경우에는 LC가 면제가 되고 임금지불능력에 대해 2순위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최근 종교이민에 대한 이민국의 강화된 실사 등으로 인하여 케이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2년간 교회에서 사역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A목사님의 경우는 사역하고 계신 교회가 그동안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를 신청한 경험이 없어 Site Visit을 할 가능성이 높고 교회의 재정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2순위로 진행된 LC는 Audit없이 승인이 되었으며, I-140의 단계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서인 Form 990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of Tax Return)을 제출하여 추가자료 요청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목회자의 경우 종교이민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할지는 영주권신청자의 급여, 학위, 경력 등과 함께 교회의 재정능력과 과거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영주권 신청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